궁금한것 정리!

실업급여 구직급 받는법 신청방법 조건 수급금액 수급기간

똑부러지나 2024. 8. 23. 22:49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직장인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 금액과 기간도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방법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해고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임금 체불, 부당한 근로 조건 등)

3.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이때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여야 합니다.

2. 수급자 교육 이수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교육 이수 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구직 활동 보고(실업 인정 신청)

   -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 시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우선 실업급여의 수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급 금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단, 최저 수급액과 최고 수급액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최저 수급액: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최고 수급액: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 가입 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or 장애인 120일

- 가입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or 장애인 180일

- 가입 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or 장애인 210일

- 가입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or 장애인 240일

- 가입 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or 장애인 270일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