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사실조 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이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거주 불명자를 관리하며, 불법 전입/전출을 방지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및 기간
- 비대면 참여(정부 24 앱)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대면 조사(방문조사)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비대면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방문조사로 진행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대상 "중점조사대상"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등본 주소 실거주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미인정 결석
-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
- 5년 이상 장기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주민증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